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04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지율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당원협의회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을 대신해 지역 정당활동을 하도록 도입된 조직이에요.
지구당 때의 사당화·고비용 문제를 막으려고 사무소를 두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 정당조직으로 기능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언론기관 여론조사 지지율 평균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에 한해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게 하고, 중앙당은 현황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시·도당이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지율 요건을 넘는 정당의 지역 조직이 사무소를 열 수 있게 됩니다.
- 당원협의회 사무소 현황이 매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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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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