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69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위원장과 위원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만 사무총장은 거치지 않아요.
최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비리와 채용규정 위반 878건이 밝혀졌고 사무총장의 검증 절차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무총장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외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역량 및 도덕성을 검증해요.
통과되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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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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