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54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공개와 신고 의무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비리에 대해 보고하는 의무가 없어요.
자녀 특혜 채용 등 채용비리가 확인되었고 외부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채용실태 지도·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친족 채용 시 신고·공개 의무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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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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