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50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시 법관을 제외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관례적으로 법관인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왔어요.

법관이 독립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법관이 호선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요.

통과되면

  • 권력분립의 원칙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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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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