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47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해요.

경호처가 사법기관의 수사 방해 등 친위대 역할을 반복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경호 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해요.

통과되면

  • 대통령 경호가 법치에 기반한 투명한 체계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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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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