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47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해요.
경호처가 사법기관의 수사 방해 등 친위대 역할을 반복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경호 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해요.
통과되면
- 대통령 경호가 법치에 기반한 투명한 체계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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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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