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8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채용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친인척 채용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가 없어요.
고위공직자 자녀 채용 비리와 허위 답변이 드러났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인척 채용을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국회에 정기 보고해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선거관리위원회법의 다른 법안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