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6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 노력 의무만 부여되어 있어요.
도서·산간지역의 배송비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연구 지원, 협의체 구성, 전담 사업자 지정,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물류취약지역의 배송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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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