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25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를 독립된 '여성인권평화재단'에서 수행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일본군위안부 연구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연구소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있어요.

연구소 업무가 진흥원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독자적인 '여성인권평화재단'을 만들어서 업무 자율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연구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 해요.

통과되면

  • 여성인권과 세계평화라는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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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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