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20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자담배 판매업소도 실내 광고를 금지해서 청소년 노출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반 담배는 판매점 실내 광고만 허용하는데, 전자담배는 제한이 없어서 판매점 앞 광고가 자유로워요.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전자담배 판매업소도 실내에서만 광고하도록 하고 외부에서는 광고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려 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이 전자담배 광고에 노출되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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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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