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3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도권 외 지역의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과 운영에 국가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이스포츠 산업 강국이지만 경기장은 부족하고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있어요.
이스포츠는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수도권 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현행법에 경기장 건립·운영 지원 근거를 만들고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 해요.
통과되면
- 지방의 이스포츠 경기장이 확충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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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