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03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당등록 취소 기준을 완화해서 소수 정당의 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2 미만이면 정당등록을 취소해요.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정당설립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어요.
법안은 2회 연속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1000분의 5 미만인 경우만 취소하도록 완화해서 정당설립 자유를 보장하려 해요.
통과되면
- 소수 정당이 정당등록을 유지할 수 있어 정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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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