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3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당의 여성정치발전 보조금 사용 용도를 확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성정치발전 보조금의 사용 용도가 교육·활동비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problem: 경직된 기준으로 다양한 여성 참여 활동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공연·교통비 등 보조금 사용 용도를 확장합니다.
통과되면
-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치자금법의 다른 법안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접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2 접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원안가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