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5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조리사와 영양사 교육기관을 법으로 지정하고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조리사와 영양사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교육의 질과 집단급식소 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어요.

기존 전문교육기관을 법으로 지정하고, 시정명령 근거를 만들어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집단급식소의 위생 수준과 교육 품질이 체계적으로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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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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