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1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이 흉악범죄로 유죄가 난 경우 퇴직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무원이 어떤 범죄로 금고형이 나든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아요.
살인이나 폭행 같은 흉악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일부 급여를 받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살인, 상해·폭행, 절도·강도 범죄의 경우 기여금과 이자만 반환하고 급여는 주지 않게 됩니다.
통과되면
- 범죄의 죄질에 따른 공정한 처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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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