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14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과거 공무원연금법 구제 과정에서 배제된 퇴직자에게 재직기간 합산 신청 기회를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연금법은 퇴직 공무원이 재임용될 때 종전 재직기간을 현재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개정으로 구제를 시도했지만 1996년~2005년 퇴직자 중 종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배제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이 사람들에게 2028년까지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해요.
통과되면
- 권리구제 과정에서 발생한 사각지대가 해소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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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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