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0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이 자신의 자동차를 사용하다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난 발생 시 공무원은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해 자신의 자동차를 현장에서 사용하기도 해요.
차량이 파손되거나 잃어버려도 법적 보상 근거가 없어 피해를 본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했어요.
이 법안은 재난 대응 중 공무원이 입은 자동차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재난 대응 중 공무원의 자동차 피해가 보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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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