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해도 기여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퇴직유족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법에서는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의 배우자가 재혼해도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재혼한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해도 기여분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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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