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03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대학 기숙사비를 카드로 내거나 분할로 낼 수 있게 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국 252개 기숙사 중 59.9%가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해요.

카드나 분할납부 옵션이 부족해서 학생과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었어요.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선택 납부하고, 학생이 원하면 분할을 허용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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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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