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31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조건에 퇴직 후 경과 기간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곧바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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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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