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31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조건에 퇴직 후 경과 기간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곧바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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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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