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27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명에서 15명으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20명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기준보다 높고 소수정당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명 이상으로 완화해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소수정당의 의회 활동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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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