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27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명에서 15명으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20명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기준보다 높고 소수정당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명 이상으로 완화해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소수정당의 의회 활동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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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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