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5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조세지출결산서를 국가회계법 결산보고서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지출결산서 근거가 신설되면서 포함 필요성이 생겼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국가 조세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회계법의 다른 법안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0 접수)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9 접수)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4 접수)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