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20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회계 결산에 인구인지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저출산 예산으로 322.7조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OECD 최하위로 떨어졌어요.

최근 저출산 예산이 실제 저출산 대책과 무관한 사업에 사용된 사례가 많았어요.

정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인구인지 결산서, 인구인지 기금결산서, 인구영향평가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업 효과가 체계적으로 분석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회계법의 다른 법안

국가회계법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2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