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2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행지도사가 2021년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인정되었지만 법령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점역·교정사는 명시되어 있지만 보행지도사는 유사 역할을 함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행지도사를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재활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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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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