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80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많은 경로당의 시설이 낡아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경로당의 시설보수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경로당의 환경이 개선되어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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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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