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73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5년 이상 징역을 확정받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해임되면 퇴직급여를 감액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강력범죄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어도 퇴직급여의 절반은 받을 수 있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재직 중 5년 이상의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기여금만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법이 통과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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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