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48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시 최소 30일의 심의 기간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일부터 90일 이내에 활동하지만, 최소 심의 기간이 없어서 빨리 법안이 처리되기도 해요.

충분한 심의 시간이 없으면 여야간 이견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안건조정위원회가 다루는 안건에 대해 최소 30일 이상 심의하도록 법에 정해요.

통과되면

  •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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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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