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46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장애아동학대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장애아동학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비장애아동학대는 아동학대대응과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어요.
피해 장애아동이 양쪽 체계 모두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아동학대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을 직접 수행하도록 법에 정해요.
통과되면
- 장애아동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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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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