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41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5·18 유공자 가족·유족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를 제외한 희생자·가족·유족은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보훈병원이 6개 도시에만 있어서 지방의 유공자 유족은 의료지원 접근성이 낮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해요.
통과되면
- 5·18 유공자 유족이 지역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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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