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38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부분의 배우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보훈병원이 6개 도시에만 있어 지방에 사는 배우자는 의료 접근성이 낮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요.

통과되면

  •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거주지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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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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