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14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참전유공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위탁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범위를 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참전유공자는 의료지원을 제대로 받기 어려워요.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 부담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가 거주지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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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