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11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산업 분야를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우수 인력의 병역 특례 혜택이 명확하지 않아요.

인공지능 기술 개발자가 계속 이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 지정하고 관련자가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 우수인재의 체계적 육성과 산업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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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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