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08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원 겸직·영리업무 심사를 '사전 신고·심사, 사후 겸직'으로 변경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겸직·영리업무를 한 후 신고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 신고 심사' 방식이어서 불가 결정 후 직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의원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겸직·영리업무를 하기 전에 신고·심사해서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꿔요.

통과되면

  • 의원의 겸직·영리업무 규정 위반 방지가 사전에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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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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