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08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원 겸직·영리업무 심사를 '사전 신고·심사, 사후 겸직'으로 변경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겸직·영리업무를 한 후 신고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 신고 심사' 방식이어서 불가 결정 후 직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의원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겸직·영리업무를 하기 전에 신고·심사해서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꿔요.
통과되면
- 의원의 겸직·영리업무 규정 위반 방지가 사전에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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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