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4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체육지도자 상시 배치를 명확히 하고 배치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체육시설은 현행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영업시간 내내 배치되지 않아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지도자의 영업시간 동안 상시 배치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과되면
- 체육시설에서 안전사고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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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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