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74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체포 영장 집행은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가 아님을 명시하고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경호 대상에 대한 위해로 보면 3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위배됩니다.

체포 등 영장 집행은 위해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호처 처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법치주의 확립이 더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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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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