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74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체포 영장 집행은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가 아님을 명시하고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경호 대상에 대한 위해로 보면 3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위배됩니다.
체포 등 영장 집행은 위해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호처 처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법치주의 확립이 더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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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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