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47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배달 종사자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했는지 배달플랫폼이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배달플랫폼이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보험료가 비싸서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이 38.7%에 불과하고,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배달플랫폼이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확인하도록 하고, 미가입자와는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배달 중 사고가 날 때 피해자 보호와 배달 종사자 안전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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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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