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47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배달 종사자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했는지 배달플랫폼이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배달플랫폼이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보험료가 비싸서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이 38.7%에 불과하고,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배달플랫폼이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확인하도록 하고, 미가입자와는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배달 중 사고가 날 때 피해자 보호와 배달 종사자 안전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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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