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41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유소 폐업을 지원해서 방치된 시설의 안전사고와 토양오염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유소 폐업자가 위험물 시설 철거, 토양 정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시설을 오래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최근 4년간 매년 700곳 이상 주유소가 휴·폐업하고 있고, 방치된 시설이 안전사고와 토양오염 위험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자체 장이 폐업 신고한 주유소 사업자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폐업 주유소의 안전사고 예방과 토양환경 보전이 이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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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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