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5 · 발의 · 대표발의 정동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영의원 등 37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를 병역지정업체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이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없어요.

우수 연구 인력이 첨단산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때 인공지능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첨단산업 분야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병역법의 다른 법안

병역법 관련 법안 7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1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