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5 · 발의 · 대표발의 정동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영의원 등 37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를 병역지정업체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이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없어요.
우수 연구 인력이 첨단산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때 인공지능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첨단산업 분야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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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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