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0 · 발의 · 대표발의 오기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에 맞춰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방세 체납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지만 특정 계좌 보호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 제도가 2026년 2월 1일 시행될 예정인데 실무상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서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방세 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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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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