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97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위원회 위원장이 의원으로 발언할 때는 위원의 발언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위원장이 위원장 직무와 의원으로서의 발언을 구분하지 않아서 발언 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요.
위원장이 발언 시간 제한 없이 말하면 다른 위원들과 불공정한 상황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원장이 의원으로서 발언하려면 위원석으로 이동한 후 다른 위원들과 동일한 발언 규정에 따르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위원회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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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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