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80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훈보상대상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주택대부를 받을 때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참전유공자 주택대부를 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가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했어요.

보훈보상대상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하여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인 보훈보상대상자가 주택대부를 받을 때 유연한 담보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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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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