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4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살인,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의 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직 중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의 퇴직 급여 및 수당을 일부 제한합니다.
살인,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여서 더 엄중한 제한이 필요했어요.
이 범죄로 형이 확정된 공무원의 경우 이미 낸 기여금과 이자만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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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