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66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럼피스킨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럼피스킨병은 현재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살처분 등 엄격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백신접종으로 감염 차단이 가능하고, 사망 사례가 없으며, 격리 후 회복되는 질병의 특성이 확인되었으나 과도한 불편이 발생했어요.

럼피스킨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완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축산농가의 방역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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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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