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66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럼피스킨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럼피스킨병은 현재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살처분 등 엄격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백신접종으로 감염 차단이 가능하고, 사망 사례가 없으며, 격리 후 회복되는 질병의 특성이 확인되었으나 과도한 불편이 발생했어요.
럼피스킨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완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축산농가의 방역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다른 법안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