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39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도의 지식이나 창의력이 필요한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탄력근로제로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연구개발직이나 과학·학문·예술 분야 전문직의 경우 자율적인 근로가 어려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을 받는 전문직과 정보통신 시스템 설계·개발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해당 전문직 근로자의 자율적이고 연속적인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63조 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2021.1.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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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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