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28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촌 지역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 설치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운영을 요구하고 있어요.

농어촌 지역에는 24시간 점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상비약 구매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곳의 경우 시·군·구 조례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약국 접근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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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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