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66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에 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 지휘 하에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회기 중 국회 안 질서는 국회의장이 유지하지만 회기 외나 국회 외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국회 외곽의 질서는 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가 담당해 비상 상황에 지휘 체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회에 국회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 지휘 하에 국회 출입과 안전·질서 유지를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가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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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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