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48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기관에 정치후원금 입금의뢰인 정보 제공 근거가 있어요.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정치후원이 늘고 있지만 이들의 정보 제공 근거가 없어 회계처리가 어렵습니다.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치자금 회계처리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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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