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34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폐지하고,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여 기부를 장려하고 있는데, 2024년 유권자 4,425만 명 중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약 2,085만 명에 불과해요.

이 제도가 소득세를 내는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며, 학생·구직자·은퇴자·저소득층 등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되고, 실제 정치기부금 활성화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평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모든 유권자가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정치기부금 활성화와 풀뿌리민주주의 참여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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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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