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30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용협동조합의 상임감사 선임 기준을 자산 3천억원 이상으로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자산 2천억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로 두어야 하는데, 제도 도입 후 13개에서 161개로 늘었어요.

자산 2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조합의 평균 직원이 16명뿐인데 상임감사를 두면 경영 부담이 크고, 다른 상호금융 기관과 비교하면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신용협동조합의 상임감사 의무 기준을 자산 3천억원 이상으로 올려요.

통과되면

  • 중소 신용협동조합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상호금융 기관 간 형평성이 맞춰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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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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