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23 · 발의 · 대표발의 배현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현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재직 중에 살인·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 완전히 박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이 내란·외환·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를 때만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형을 선고받더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민적 공분이 생겼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재직 중에 살인·강간 등 중대범죄로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연금 수급권을 완전히 박탈하되,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 총액과 이자만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실행되게 됩니다.
- 공무원 연금의 도덕적 정당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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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