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03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종사제한 사유 해당 여부만 통보하도록 하고, 암호화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종사자가 직접 회신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어요.
범죄경력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나 전체 경력이 통보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회신서 진위 확인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종사제한 사유 해당 여부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직접 회신서 제출 간주규정을 삭제하며, 암호화된 자동화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범죄경력조회가 신속하고 안전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03)"로 적어 주세요.